※ 보세운송 : 보세운송업자가 우리나라의 공·항만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세관에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주가 원하는 지역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것
현재는 보세운송업자가 수입화물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지 터미날에서 보세운송차량에 대한 세관등록여부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한 후 반출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다.
- ‘04년 보세운송 신고 건수 : 1,598,491건
⇒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신속한 보세운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 자동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세운송 등록차량정보와 보세화물 반출을 위해 보세 운송업자가 컨테이너 터미널에 사전에 제공하는 화물반출정보를 전산으로 연계시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보세운송차량 등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여 수입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물반출정보 : 보세운송업자가 컨테이너 터미널로부터 컨테이너를 반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컨테이너번호, 차량번호, 운송사 등을 터미널에 제공
또한 보세운송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하여 다른 보세운송업체의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임차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함에 따라 시간 지연과 세관 출입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었는 바
⇒ 보세운송차량 임차승인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서류로 신청하던 임차승인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별도의 세관방문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하였다.
- ‘04년 임차승인 건수 : 660건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그동안 보세운송과 관련된 수작업 업무처리 및 세관 방문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던 시간·비용·인력을 절감하고 신속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입화주 및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등 물류 관련업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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