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다

-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ㆍ고시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가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다. 문화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고시한다.

이번 보호지침의 제정·고시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과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2011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피해현황 및 경제적 피해규모 조사 분석’(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29.4%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금액이 4,6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은 ▲약관의 적용과 변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부당한 거래유인 및 거래강요 행위의 금지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방법과 그 절차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과 그 절차 ▲콘텐츠 하자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의 기준·범위·방법과 그 절차 ▲이용자의 권익보호 ▲계약의 자동갱신 및 대금의 자동결제 시 사전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의 제정으로 콘텐츠 사업자는 지침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할 경우에 그 내용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문화부 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콘텐츠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업자 중심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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