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환경오염, 유가상승 요인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합리화 하여야”

- 국무총리실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개혁과제 17건 건의

서울--(뉴스와이어)--전경련은 3월 22일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상향 조정’(최대 2.3% → 2.7%) 등 글로벌 스탠다드(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17개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최대 2.3% 이하)은 EU, 호주, 캐나다, 중국 등에 비해 낮아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 ; Particulate Matter)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해외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2.7~3.7% 이하)

국제기준과 맞지 않은 산소함량 기준으로 관련기업은 산소함량을 맞추기 위해 함산소기재(바이오에탄올, MTBE, ETBE, TAME) 혼합비율을 적정량보다 줄여야 함에 따라 유가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국제 항공운임 인가제’ 등 국제기준보다 과도하거나,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정책건의는 단기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건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 대기업 규제 등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규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개혁과제 목록>

- 바이오디젤 혹한기 필터막힘점 항목 삭제
- 선박용 연료유 품질기준의 국제기준화
- 휘발유 산소함량 기준 합리화
- 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별 신고제 개선
-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부품의 복수 등재 허용
- 정수기 pH 및 경도 기준 합리화
- 정수기 일반 세균 기준 완화
- 공공발주 하도급 계획 사전 제출제도 개선
- 건설공사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정 합리화
- 공기열원 히트펌프 신재생 에너지 품목 반영
- 시험·연구용 국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면제
-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
- PVC 수축필름 사용규제 합리화
-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 자동차 자기인증제도의 자율성 확대
- 국제항공노선 항공운임 인가제의 신고제 전환
-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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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규제개혁팀
이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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