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시리아 여권사용허가 제한
※ 예멘은 ‘12.3.27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만료 예정(11.6.28부터 여행금지 지정)
※ 예멘에는 현재 우리국민 50명 체류중(사나 30, 타이즈 14, 아덴 2, 무칼라 4)
※ 여행금지국 지정국가(총 5개국)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위원회는 예멘에서의 치안 위험 및 정국 불안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 △예멘 북부지역에서 반군의 무장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남부지역에서는 알카에다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정부군과의 교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외국인 대상 테러·납치가 끊임없이 발생
다만, 만약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행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12.8.31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리아의 경우, 추후 상황이 대폭 호전될 때까지 시리아에서의 우리 국민의 여권사용과 방문·체류 허가(’여권사용허가‘)를 가급적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시리아 내 유혈사태 지속 악화 및 △시리아 내 우리 대사관의 부재로 인한 교민 안전 보호상 제약 등을 감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시리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4명에 대해서도 상기 이유로 서면심의를 통해 여권사용허가 연장 불허 결정(3.13)
금일 회의는 김성한 외교부 제2차관 주재 하에, 대통령실,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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