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인정국 발표
금번 발표는 지난 2.29 개시된 비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국가, 즉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측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중 이란산 원유수입을 상당히 감축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금번 예외인정국(총11개국) : 일본,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영국
우리나라는 금번 미측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과의 거래은행(우리 및 기업은행)이 동 법상 ‘정부소유’은행으로 분류되어 2.29부터 개시된 동 법상 제재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함.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29 개시된 비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르면 6.28부터 개시될 예정인 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계획을 검토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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