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종합감사 및 비리공무원 기강감찰 결과 공개
서울디자인재단 종합감사결과, 조직 및 인사분야에서는 채용기준이 해당경력 15년 이상인 ○○센터장을 채용하면서 실제 경력이 부족한 자를 재단 직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4년 1개월간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해당경력을 부풀려 부당 채용하는가 하면 배임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용결격자를 재단○○부장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채용과정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또한, 재단 ○○이사가 전 근무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정인 2명을 경력점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채용 후 다시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 면제라는 특혜를 제공하였고, 아무 근거 없이 석·박사 학위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대학원 졸업 직원 12명에게 연봉 40백만원을 과도하게 지급하는가 하면, 공정한 인사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사유 없이 총 10회에 걸쳐 26명의 계약직원을 비공개 특별채용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인사권 남용으로 조직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예산의 부당지출을 초래하였다.
회계 및 계약분야에서는 임원의 부당 이권 개입 및 부당 지출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재단 관련 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시 ○○이사의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를 바닥재 시공 하도급 업체로 부당선정토록 하고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특정 바닥재로 시공케 하는 등 재단 임원의 이권개입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용역과 물품을 미리 제공받은 후 수의계약을 채결하는 방식으로 공정경쟁 등 계약절차가 무시되고 총 23건의 용역 등에서 경쟁입찰 대비 444백만원 상당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검수소홀로 설계내역과 다른 저가제품을 납품 받고도 이를 감액치 않거나 선금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정산치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로 인하여 15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과다 지급하였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국외출장 여비 등 각종 수당 또한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률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보다 높여 산정함으로써 ′09.3월부터 ′11.12월까지 총 224백만원의 수당을 과다 지급하였고, 국외출장여비를 직급별, 국가별 등으로 차등지급하여야 함에도 규정에 맞지 않게 직원 총 17명에게 4백여만원을 과다지급하고, '11.6월부터 12월까지 직원 10명이 5회에 걸쳐 국외출장을 가면서 발생한 경비 49백만원을 일반사업비에서 편법으로 집행하였다.
이에 서울시 감사관에서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22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문책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예산 18,200천원을 환수하는 등 총 27건의 시정 등 처분을 요구하고, 향후 불법·부당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디자인재단의 감독부서인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통보하였다.
비리공무원 기강감찰에서는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공무원이 단속대상 업체로부터 금품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무 담당 팀장 A는 지난 연말 실시된 ‘연말연시 대비 축산물 위생 상태 민·관 합동점검’시 위반사항을 잘 마무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점검대상업체로부터 140여만원 상당의 양주 및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위조사과정에서 사무실 개인 서랍에 보관하고 있는 1,280만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과 리조트 숙박권을 적발·확인한 결과, 그 중 320만원의 수표를 직무관련업체로부터 ′08년부터 3회에 걸쳐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적극적·능동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한 담당 팀장A를 중징계 조치하고, 향응수수액에 대해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서울시 감사관에서는 ’12.8월경 조직개편시 투자·출연기관을 전담하는 부서(감사2담당관)를 신설하여 위와 같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투자·출연기관 감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기동성있는 기강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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