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전문가그룹 국민이주 설명회 개최

- 3월 24일(토) 워싱턴주정부채권 투자이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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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2012-03-21 14:07
서울--(뉴스와이어)--미국투자이민은 1990년 미 이민법에 따라 해외자금의 미국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 미화 50만불 혹은 100만불 이상의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카테고리로 이 때 단순히 투자금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금의 경로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고 또한 가장 어려운 조건인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된다. 조건부 영주권의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10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조건해지를 하면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시민권 프로세스

임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출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개인소득에 대한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개인소득 실적으로 출처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각 또는 임대차 서류, 증권서류, 상속, 증여 등 기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출처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면 부모의 자금으로 자녀의 EB5 영주권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단 이때는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차를 거쳐 증여를 했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정식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용창출이다. 투자자의 50만불 투자에 대하여 10명의 고용창출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리저널센터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투자사업으로 발생하는 직접고용뿐 아니라 간접고용까지도 계산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투자를 했는데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일 것이다. 그래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도 사업성이 건실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최근 한국에 소개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 주정부 채권 투자이민

본 프로젝트는 미국 워싱턴주 주정부의 사업으로 시애틀(Seattle) 벨뷰(Bellevue) SR520 대교를 교체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비용의 일부를 주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는데, 총 채권발행 예상금액 중 약 2억5천만 달러를 투자이민 투자자에게 할당하여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워싱턴 주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은 S&P AA+로 워싱턴 주정부가 도산하지 않는 한 투자금 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프로젝트이다. 이제까지 국내에 소개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일반 사기업의 프로젝트임을 감안한다면, 본 프로젝트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지난 수년 동안에 국내의 대표적인 EB-5 프로그램이었던 NYCRC Brooklyn Arena, 아진 USA 등 원금회수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성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온 국민이주(www.kmmc.co.kr)는 EB-5 투자이민에는 관심이 많으나, 투자자금의 안정성 때문에 EB-5 투자를 주저하시는 투자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는 오는 3월 24일(토)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장소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전방100M 한신인터밸리24 국민이주 사무실이다.

문의 : 02-563-5638

웹사이트: http://www.e-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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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주)
김현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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