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2월 5일 개정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오는 8월 5일까지 광주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은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보관하거나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치산업으로 지난 2000년 규제완화로 자유업으로 전환된 후 영세업체 난립,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해 물류창고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진 것이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창고)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광주시 관내 등록대상 창고는 1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물류창고업 사업자는 8월5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기한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시설, 도시가스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소와 같은 창고업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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