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용 1톤 트럭 등 면세유 지원대상 확대
- 확대 기종 : ‘1톤 이하 농업용 화물자동차’, ‘1톤 미만 농업용 굴삭기’, ‘사료배합기’, ‘4톤 미만의 농업용 로더’
확대 기종을 소유한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에 소재한 지역농협에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면 되며, 신고시에는 농기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 해야함.
* 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첨부
다만, 농업용 1톤 트럭과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후,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됨.
* 지원제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와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라 배정함.
* 농업용 화물자동차 배정량(ℓ) : 연간 379ℓ 정량 배정
* 대당 평균 배정량(ℓ) : 로더1,200~1,500, 굴삭기181, 사료배합기1,000
전북도 관계자는 “농업용 1톤 트럭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확대되어 유류비 절감 등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상기종을 보유한 농가는 서둘러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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