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교육협회, 한국원격평생교육원과 산학협동협약서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주식회사 한국원격평생교육원(대표이사 김성중, 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협회(이사장 김갑석 박사, 이하“을”이라 한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약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의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공동 참여함으로써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를 확립하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는 성장 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협력내용)

“갑”과 “을”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에 관해 협의 하고, 협의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성실히 따른다.

1. 상호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자문 활동
3. 교수 현장연수 및 학생 현장 실습 협조
4. 졸업생 취업 연계 협조
5. 연구인력 기술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연구 장비 시설 등의 공동활용
6. 산업체 위탁교육 협력
7. 주문식 교육과정 교재 공동개발 및 운영
8. 정보 교환 및 각종 자료 수집과 보급
9. 대학 특성화 사업 협력
10.기타 특별 협약 내용

제 3 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 4 조 (유효기간)

“갑”과 “을”이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교재 공급에 이익의 분배는 추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진행한다.

제 6 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의무)

본 협정은 “갑”과 “을”이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협약 종결 후 3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협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문화교육협회 개요
(사)한국문화교육협회 2006년 6월에 설립하여 다양한 문화개발 보급육성을 위한 각종프로젝트사업, 가요제, 연극제, 영화제, 예술제 등 공연문화 이벤트사업, 정책개발, 박람회, 전시회개최,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국제문화교류, 해외문화탐방, 유학안내, 어학연수사업, 사회문화사업관련 자격증취득과 검정연수사업,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재가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홍보 및 멘토링지원과 도서출판 및 수련원시설 운영사업, 문화교육, 인문사회분야활동에 관한 포럼, 상담소운영 사업, 정부기관, 광역시, 도·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위탁사업, 다문화교육, 다문화센터 등 운영, 청소년지킴이 사업, 본회 목적사업관련 학회 운영및 세미나등 지원사업, 전통문화원, 보육시설, 사회과학연구소 설립과 운영사업, 전통문화학교,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설립과 운영사업, 원격교육기관운영, 사회적기업운영, 매스미디어사업등 문화사업과 교육사업, 복지사업을 하고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사단법인체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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