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이전가격과세 등의 집행에 관한 사무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2005.7.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설치 등 이전가격과세 운영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제거래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을 보다 더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음.

* 이전가격조사의 경우 조사종결 이전에 국세청(본청)에 설치된 『이전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과세내용의 정당성을 사전 검증

이번 조치는 또한, 외국인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관련 세원관리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품질이 향상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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