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선정 시 개별서면결의 금지 첫 적용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15일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공공관리 기준에 따라 8개 건설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종전과 다르게 예정가격과 계약조건을 미리 제시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여 제안하도록 하는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3.20일 입찰을 마감하였다.

그동안은 공사비에 대한 산출내역서 없이 단위면적당 단가로만 계약이 이뤄져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주민의 비용부담 상승과 잦은 분쟁이 일어났다.

서울시는 대농·신안재건축조합이 3개 업체의 입찰참여로 4.20일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3.23일(금) 밝혔다.

공공관리 기준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이 5개 이상의 건설회사를 지명하고, 3 이상 업체가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한다.

현대건설(주), SK건설(주) 및 (주)태영건설 등 3개 건설회사가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3.15일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그동안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왜곡된 정보 전달과 분쟁을 유발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를 금지하였으며, 이는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에도 적용이 된다.

개선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회사가 조합이 개최하는 홍보설명회 외에 개별홍보를 할 경우 입찰참여자격을 박탈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회사의 부정행위 단속을 위하여 총회 개최시까지 공공관리자인 동대문구청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입찰참여자격 박탈은 물론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용역업체가 개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그 대신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도록 서면의결 방법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총회 소집 통지 시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조합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부재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직접 참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공공관리자인 동대문구청과 협조하여 총회 의결이 가능한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을 유도하는 등 조합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서, 개별홍보를 통해 난무하던 흑색선전 퇴출을 유도,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제재장치가 없었던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시공자 선정 뿐만 아니라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분쟁도 사라지고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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