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세 개청이래 처음으로 7000억원 넘어섰다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세 징수액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강원도는 지난해 총 7,0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이는 당초 징수목표액 6,382억원을 714억원(11%)초과한 금액이자 6,321억원을 징수한 2010년 보다 775억원(12%) 많은 금액이다.

지방세 징수액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로 인한 지방세 납부액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전년대비로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가 254억원 증가된 3,803억원, 부가가치세 증가로 지방소비세도 126억 늘어난 1,318억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3·22 대책)에 따른 감면액 373억원도 포함됐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1,075억원, 원주시 1,070억원, 홍천군 512억원 순이다.

또한 강원도는 그동안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서 탈루·은닉세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 체납 징수액도 당초 목표액인 113억원 보다 12% 많은 12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운영, 18개 시군 담당자 워크숍과 춘천과 원주, 강릉과 더불어 권역별 합동 징수 활동도 벌이면서 담당 1명과 직원 2명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왔다. 올해도 도시군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추가 징수된 세원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경쟁력 제고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행 지방소비세율 5%를 10%로 상향 조정,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설세 도입 등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도세 1조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세정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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