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질오염총량제 규제 영향 크지 않다…하반기 중 제재 해제 가능
청원군은 고속도로, 고속열차(KTX)개통 등 사회환경이 급변하여 인구 및 대지면적 증가로 인해 할당부하량보다 2,167㎏/일 초과 평가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소명자료를 제출 338.5㎏/일을 삭감 인정을 받았음에도, 1,828.5㎏/일의 추가삭감 요인이 발생하여 광주광역시, 김제, 정읍, 나주, 장성군과 함께 제재대상 기관으로 포함 되었다.
이에 도와 청원군은 오는 연말까지 추가 삭감대상 1,828.5㎏/일 을 빠른 시간내에 달성하여 제재조치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무심천 환경유지용수 삭감을 위한 청원군 2단계 시행계획 변경
- (당초) 1,220.6kg/일 → (변경) 1,500kg/일
※ 2012. 9월 승인(도지사) : 국립환경과학원 기술검토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조기 완공 : 714.3kg/일
오창하수종말처리장(255.5kg/일) : 2012. 6. 5.(시운전중)
강내하수종말처리장(263.6kg/일) : 2012. 11. 20.(4월부터 시운전)
등곡축산폐수처리시설증설(195.2kg/일) : 2012. 11. 30.(6월부터 시운전)
한편, 총량제 불이행에 따른 주요제재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1일 폐수배출량 200㎥이상의 사업장,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 신규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관계기관 간 협의가 완료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오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재 계획수립중인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등은 기본계획이 완료 되는대로 관계기관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실제 제재로 영향을 받는 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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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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