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대비 공안대책실무협의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금일(3. 21.) 11:00~12:00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 53개국의 정상 등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상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불법 폭력 시위 등을 예방하는 한편, 불법 폭력 시위 발생 시 주동자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기로 하였음

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2. 3. 21.(수) 11:00~12:00 대검찰청 중회의실
참석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15명

관련 동향

북한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비핵화의 장애요인’이라고 강변하며 연일 비난 공세 강화, 최근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 등으로 한반도 긴장 야기

한국진보연대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은 3. 19.~27. ‘핵안보정상회의 집중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등 회의장 주변 등에서 반대 캠페인을 집중 전개 계획

정상회의 참가국 중 국가별 주요 현안에 대한 반대단체 구성원들이 입국하여 대표단 숙소 주변 등에서 기습시위 및 돌출행동 가능성 상존
⇒ 국내 反美단체, 중국 파룬궁 세력, 서유럽 국가의 핵반대 환경단체 등

불법 폭력 시위 등에 대한 대책

불법 폭력 시위 등 사전 예방에 주력
- 회의장과 대표단 숙소 주변 등에서의 집회와 시위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불법 시위 용품 등의 현장 반입을 차단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 예방 활동 강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의 테러 및 불법 폭력 시위 용의자의 입국을 차단하는 등 원정시위 외국인 등에 대한 대비 강화

불법 폭력 시위 엄단
- 회의장 인근 경호안전구역과 외국 정상들의 숙소 주변에서의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 이동로 상의 기습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 3. 20. 현재 회의장 주위 경호안전구역 내 40여건 집회신고, 1건 금지통고
- 회의 방해 목적의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및 비상근무체제 가동
-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불법행위 등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
- 2012. 1. 2.부터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에 비상대책단을 편성·운영 중에 있고, 회의 기간 중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예정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
02-348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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