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KOTRA 코펜하겐 무역관에 따르면, 한국산 핸드폰, 자동차, TFT-LCD(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 장치, 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등이 주도하여 한국제품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의 부도덕한 상행위로 인해 한국 제품은 물론 한국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각성과 주의가 요구된다.

KOTRA 코펜하겐 무역관에 접수된 바이어들의 대표적인 불만 유형은 수출대금을 받은 후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는 “약속어김형”, 수출대금을 받은 후 주문량이 적으니 더 주문하라고 우기는 “막무가내형”, 하자 있는 제품을 보내놓고도 해결해 주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나몰라라형”,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토사구팽형”, 수출대금은 받아놓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먹고튀기형” 등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對덴마크 수출은 6억 4천만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9%의 증가세를 보인바 있는데, 일부 업체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상승세에 있는 우리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 한국업체들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본다.

1. 약속어김형

한국 업체들이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먼저 받은 후 납품기한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바이어와 상담할 때는 먼저 수출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준비되어 있으니 바로 보내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실제 대금이 입금되면 물건을 늦게 보냄으로써 바이어에게 손해를 끼치는 형태이다. 이 문제는 소량주문인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IT 제품의 경우 가격이 하루 단위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바이어에게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덴마크의 디브알 테크 에이에스(DVR Tech A/S)사는 한국의 H사에 35,000불에 해당하는 TFT-LCD 모니터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으나 제품이 4개월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대규모 은행에 납품하는 기회를 놓치는 피해를 입었다.

2, 막무가내형

한국 업체들이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먼저 받은 후 당초 약속한 것보다 많은 물량을 주문하지 않으면 제품을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유형이다. 덴마크 빌바빌리오넨(Bilpavillionen)사는 한국의 S사로부터 12,000불에 상당하는 자동차용 CD 플레이어를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한국의 S사는 갑자기 19,000불어치를 주문하지 않으면 제품을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여 추가로 7,000불을 보낸 후 제품을 받은 바 있다.또한, 덴마크 조지 트레이딩(George Trading)사는 한국의 H사와 14,000불에 상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거래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한 컨테이너 분량이 24,000불이므로 이를 한꺼번에 주문하지 않으면 제품을 보내주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3. 나몰라라형

당초 계약한 바와는 다른 색상, 디자인 및 크기의 제품을 보내 놓고도 전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나 몰라라식의 유형이다. 물건에 분명한 하자가 있어 바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바이어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장기 거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유형은 클레임에 대한 해결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이다. 덴마크의 포나 임포트(Pona Import)사는 한국 B사의 모조장신구 샘플을 검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서 21,000불어치를 주문하였으나 보내온 제품은 샘플과는 다른 하자가 있는 것들이었다. Pona Import사는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한국의 B사도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품을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4. 토사구팽형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바이어가 수출업체의 지원 부족으로 실적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바이어의 노력으로 제품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지면 더 유망한 바이어와 거래하기 위해 계약 관계를 철회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바이어가 한국 업체들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여러 곳에다 불평을 함으로써 한국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덴마크의 엘 그룹 홀딩(L Group Holding)사는 한국의 M사와 2004년부터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덴마크 시장에 핸드폰을 공급해 왔으나 한국의 M사가 실적부진을 이유로 갑자기 독점계약 취소를 통보해 옴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 바이어는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한국 업체가 정보제공과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음은 물론, 여러 곳에 한국 업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한국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5. 먹고튀기형

드문 경우지만 가장 악질적이며 소량 주문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수출대금을 먼저 받고는 제품을 보내지 않는 경우이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혹 통화가 되어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등 응대를 하지 않는다. 덴마크의 에이피에스(APS)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A사를 알게 된 뒤 테스트 목적으로 소량주문을 하였으나 한국 업체가 대금을 받은 후로는 제품도 보내주지 않고 아예 응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어가 결국은 포기하였으나 “다시는 한국 업체와 거래하지 않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KOTRA 해외현장정보 <코펜하겐 무역관 보고>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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