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 홈페이지 개편 완료

울산--(뉴스와이어)--“행정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지난 2월 15일 착수,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법무행정 종합정보시스템(http://law.ulsan.go.kr)에 콘텐츠를 두고 있는 행정심판 홈페이지는 종전에는 행정심판 재결 예문만 등재되어 있고 관련법령 및 서식 등이 없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았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행정심판 안내’에는 행정심판 용어 및 절차 등을, ‘청구 요령’에는 청구서 작성방법, 청구서 및 예시문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질의응답’에는 자주하는 질문을 사례별 질의응답 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령’에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을, ‘재결례’에는 행정심판 재결문 중 분야별 최신판 등을, ‘의결결과’에는 행정심판 의결 결과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시민들이 각종 행정처분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행정심판 홍보 리플릿’(제목 : 2012년 행정심판 청구안내) 4000부를 제작, 구·군 민원실 등에 배부했다.

수록 내용은 행정심판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 행정심판의 종류 및 청구기간, 심리대상 및 재결 내용 등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권리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재판 절차인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기관 내 설치된 독립적인 기관의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비용이 들지 않고 신속 간편하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052-229-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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