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울산--(뉴스와이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 및 울산광역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홍성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시의회 의장, 구청장·군수, 구·군의회 의장, 공직유관단체장(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84명에 대한 2011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2. 3. 23(금)자 관보 및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개(관보) : 32명(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개(공보) : 52명(구·군의원,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1년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재산 변동 내역

2012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1천1백만원이고, 공개대상자의 개별 신고재산액은 전년도 신고액 대비 평균 1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84명 중 재산 증가자는 48명(57.1%)이고, 재산 감소자는 36명(42.9%)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공개(80명) : 재산 증가자(42명) 52.5%, 재산 감소자(37명) 46.3%, 변동없음(1명) 1.2%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장 수입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대출증가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는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2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며, 구·군의원,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52명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울산광역시 감사관)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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