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1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12.3.23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는 ’11.1.1~’11.12.31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12.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11.12.31일 현재 재직중인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5명 등 모두 422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2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990,033천원으로 ’11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 1,029,892천원보다 39,859천원 감소(△3.87%)하였으며, 재산공개자 422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39명(56.6%)이며, 재산가액 감소자는 183명(43.4%)로 나타났음.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사업 및 급여소득,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감소 요인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2.6월말까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감사관
조사담당관 전종일
02-3707-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