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 실시
시는 이를 위해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 밀집지역에서 새벽 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기 덤프트럭, 포크레인, 로우더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주·야간 단속을 한다.
불법 주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지난 2월말 기준 영업용 3675대, 자가용 1205대, 관용 50대를 포함해 4930대가 등록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를 단속한 결과 146대를 적발해 730만원을 부과했다.
시 검사담당은 “주요도로변과 학교 주변 등 불법주기 때문에 시민의 통행과 교통에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 이번 단속 계기로 해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 주기장에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부터 건설기계사업자, 건설협회 등에 불법 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단속 안내문을 발송하고 1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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