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다른 소재지에서 불법건축물로 세탁업 하였다면 실질적 영업 소재지의 영업장 폐쇄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1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신고한 A번지 영업소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불법건축물에서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세탁업의 경우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기,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등을 사용하고 세탁물에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용제 등을 사용하므로 주변 환경의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은 세탁업의 경우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 바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영업장폐쇄명령은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영업장 및 그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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