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물상 차폐가림막 친환경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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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3-23 10:58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신고제가 도입된 고물상에 대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차폐 가림막 설치 독려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에는 182개소의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7개소는 2천㎡이상(605평)으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내년 7월(2013. 7. 23까지)까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물상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돌려주는데 일조를 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금까지는 자유업으로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해 영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 악취, 도로변 고물 방치 및 차폐 가림막 없이 쌓아 놓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변 환경훼손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의 주거환경에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었다.

도로에 고물방치 금지, 차폐가림막 설치 준수사항 지켜야 된다.

이러한 주거환경 침해사항 등을 단속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도로에 고물을 방치하지 않아야 하며, 차폐 가림막을 설치하여 도로변 등 인접지역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정량 이상의 고물을 사업장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와 2천만원이하 과징금, 고물 적치 금지명령을 동시 병행하여 처분 및 고발될 수 있다.

전주시는 신고대상 고물상 홍보 및 지도와 병행하여 2천㎡미만 업소에 대해서도 폐기물방치 근절 및 주변환경 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며,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개별법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3월 중 고물이 외부에서 보이면 현지 점검 강력 추진된다.

또한 차폐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한옥마을 관광지 주변과 도심지역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확정하고, 3월 중에 현지 점검을 통하여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고물상은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선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고물상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물상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하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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