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숙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198명에 대한 2011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11.3.23. 도보에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시·군의회의원 및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에 대하여는 재산변동신고사항을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총 198명중 재산증가자는 118명(60%), 재산감소자는 80명(40%)으로 나타났으며, 1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약 3억8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천만원이 증가하였다.

재산가액이 가장 많은 신고자는 전주시 이기동 의원으로 6,157,516천원이며, 완주군 송현중 의원 3,464,603천원, 전주시 윤중조 의원 2,884,732천원으로 신고가 되었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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