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시행
자치구·군 광고물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총 4천8백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채, 음란성 광고 등 청소년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로 거리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대상은 청소년 유해명함, 불법 광고전단 등이며 신문잡지, 아파트 우편함 등에 배포되는 옥외광고물 등 광고물관리법 적용 제외 광고물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대상자는 광고물을 수거하여 월 2회 이상 구·군별로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불법 광고물수거 보상금은 벽보 50원, 전단지 30원, 명함형전단지 20원의 단가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지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적지만 저소득층 및 고령자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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