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주 용담동 유적’ 사적 지정 예고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동 2696-2번지 일대 선사유적지와 지석묘 3기를 포함한 21필지(10,279㎡)의 ‘제주 용담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제주 용담동 유적’에서는 주택 건설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구제발굴(救濟發掘·정비와 복원 목적이 아닌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혈(竪穴·구덩이)주거지 29기와 대형 굴립주(堀立柱·작은 구덩이를 여러 개 파서 기둥을 세운 것) 건물지 3동 등 다양한 유구(遺構)가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기원전 2~3세기 경 탐라 시대 초기의 원형 수혈주거지로서 한천변을 따라 제주도에서 가장 발달한 용담동식의 대형 지석묘가 군을 이루고 있어, 탐라 시대 초기 소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사·학술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제주 용담동 유적’에 대하여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4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