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매점, 지역 상권과 상생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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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12-03-26 10:33
수원--(뉴스와이어)--대형소매점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은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 대응>에서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형소매점 문제를 이미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통해 시민 편의를 중시하는 계획시스템적 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대형소매점 확산, 선진국은 어떻게 대처했나>

최근 3년간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급증하면서 골목상권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SSM을 포함한 대형점에 대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점포설립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강제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규제강화에 나섰다.

일찍이 대형소매점 확산에 따른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에 주력했다. 프랑스, 일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국가는 소형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점 설립과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그러나 우회출점에 따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영업시간도 소비자 편의성이 중시되면서 일요일 규제를 제외하고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을 통해 대형소매점 입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대형점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소상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기보다 도시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제를 중시하는 것이다.

<경제적 규제에서 계획시스템적 규제로>

신기동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삼아 현행 경제적 규제에서 계획시스템적 규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도시 유형에 따라 입지기준을 차별화하고 일본처럼 용도지역제(zoning) 개정을 통해 대형점의 입지허용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업규제는 노동권, 환경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모든 소매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권 보호 차원에서 점포단위보다 임금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경우 임금노동자 위주의 대형점은 폐점해도 자영업주 운영 소매점은 장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자영소매점은 협동조합과 상권활성화구역 등 파트너십 모델로 영세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소유통업의 생존기반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로컬푸드, 작은 가게 거리와 같은 차별화·전문화 된 사업영역 개척을 제시했다.

신기동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지역상권발전계획과 주민대표성이 가미된 사업조정운영제도를 도입하고 협동조합 등 지역단위 소매업 파트너십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자영소매점을 확산하기 위해 ‘명품가게’를 추천하는 SNS 투표를 전개하는 등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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