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퇴출
이번 점검은 정비업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정비업체는 이번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업체로 시장에게 등록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업체는,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④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⑦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운영규정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정비업체는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서류점검,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 통해 부적격 정비업체 퇴출>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2011. 12.31.기준)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4월 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제출된 서류 검토결과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서류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적격 정비업체로 판명되면 퇴출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퇴출된 정비업체는(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기준 : 자본금 10억원 이상(법인 5억원), 기술인력 5명
최근 3년간 일제점검을 통해 75개 업체(등록취소 56, 업무정지 19)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부적격 정비업체는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 부실한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정비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실 업체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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