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부정수급 수용가 일제단속 실시
그간 상수도 부정수급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분기별로 직원들과 검침원이 참여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상수도 부정수급 단속대상은 신축건물, 다량수용가, 직권중지 수용가, 전월대비 30%이상 증가 수용가, 0㎥수용가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거나 누수 등의 관리가 소홀한 수용가를 집중 실시하게 된다.
단속대상 유형별을 보면 신축건물, 다량수용가중 300톤미만, 구경 20㎜ 이상의 직권중지 수용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0톤 수용가 등이다.
단속인원은 94명(공무원 10명, 검침원 8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중 2회 정도는 맑은물사업소 전 직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맑은물사업소는 이번 점검이 수용가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임은 물론 직권중지 수용가 등 관리가 소홀한 계량기의 누수를 일정부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단속에서 적발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할 것이며 도수 신고자에게는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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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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