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의회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6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 내역을 23일자 시 공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4억 2600만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6명(1억 이상 증가자 6명), 재산이 감소된 공직자는 20명(5000만 원 이상 감소자 4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요인은 부동산(건물, 토지)의 가액상승, 저축예금 증가, 재산상속, 퇴직금 수령 등이고 재산 감소의 주요요인은 비용의 과다 지출, 주가하락 등으로 분석됐다.

자세한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시 인터넷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를 참조하면 된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1월 1일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말 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종료 후 1개월 이내 (3월말까지)에 공개토록 규정돼 있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6월 23일까지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의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신고 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장, 부시장2, 시의원 26, 구청장 5명 등 34명의 공직자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행안부) 3월 23일자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공개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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