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
대전시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수입 산에 대해 국내산 거짓표시 및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으로 국내산으로 불법 둔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처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 단속을 위해 한우판별 시료채취 유전자 검사까지 병행해 추진하며, 거짓으로 판명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표시 대상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수산물 6개 품목의 취급 음식점에 대한 막바지 홍보도 주력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위반 시 1차 위반은 품목별로 30만원, 2차 위반은 품목별로 60만원, 3차 위반은 품목별로 100만원 이며, 2회 이상 적발 시 거짓표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인터넷에 업소명이 공표 되고, 거짓표시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기하 시 농업유통과장은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담당자 김종혜
042-600-2274
-
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