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도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영농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 또는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 소재의 농지와 초지로,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목적으로 이용하고, 지원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ha당 밭은 500천원, 초지는 25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마을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마을별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직불금 지원대상 마을이 될 수 있다.
대상마을 신청서 제출 방법은 읍면사무소의 사업안내를 받아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2011년도에 직불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읍·면에서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해 배부한 자료에서 변경된 내역만 수정하여 마을 대표에게 제출하면 되고, 2012년도 신규 등록 신청농가는 지급약정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마을대표에게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경지경사도와 경지율 재조사 결과 104개 법정리가 신규 대상지역으로 편입되어 도내 지원대상 법정리는 15개시군 522개 법정리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는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및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10월말까지 확인하여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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