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불법 스팸메일로 인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e메일 광고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e메일을 이용한 광고 및 구매 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서울시내 주부 300명과 대형웹사이트 운영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메일 광고에 대한 소비자·사업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1.5%의 소비자들이 올해 들어 한 번도 e메일 광고를 통한 구매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e메일의 광고매체로서의 구매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합법적 광고메일에 대해서도 59.5%가 ‘읽지 않는다’고 응답해, 합법적 광고메일에 대한 관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4%가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법적 광고메일에 대한 신뢰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송자와 내용을 보고 선별적으로 신뢰한다’(37.2%), ‘불신한다’(31.9%), ‘수신동의 메일은 신뢰한다’(29.9%)고 각각 응답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모든 합법적 광고메일을 신뢰한다 1.0%)

소비자 가운데 75.4%는 불법 스팸메일을 읽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98.3%)가 불법 스팸메일로 e메일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5.6%가 불법 스팸메일로 인해 자사 e메일 마케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불법 스팸메일은 소비자는 물론 e메일 광고사업자에게도 공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는 e메일 계정을 통해 하루에 받는 e메일은 평균 18.5개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광고메일은 14.4개였다. 전체 메일 가운데 합법적 광고메일은 15.1%인 2.8개인 반면 불법 스팸메일은 62.7%인 11.6개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개인메일은 22.2%인 4.1개)

사업자들의 e메일 광고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었다. 사업자 가운데 ‘e메일광고를 전혀 발송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업자는 전체 조사대상사업자의 39.5%로 나타났다. e메일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홍보효과가 없다’(34.4%)’, ‘웹사이트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충분하다’(32.8%) 등을 꼽았다. (e메일 주소 확보난 7.8%, 기타 세부 응답 합 25.0%)

또한, e메일을 발송하는 사업자의 e메일마케팅 비중(빈도수 기준)은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업자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10~30% 비중의 응답율은 33.1%로 조사됐다.

한편, 향후 이메일 광고 이용계획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6.0%이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소비자는 43.5%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응답자가 35.4%이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도 57.3%로 나타나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가 해소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e메일광고의 활용이 크게 증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스팸메일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소비자(37.5%)와 사업자(32.7%) 모두 스팸의 규제와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요한 정부의 규제 수준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52.2%가 ‘더욱 강력한 규제 도입’을 주문한 반면, 사업자의 45.9%는 스팸억제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미 상당한 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규제 테두리내에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또, 내년 이후 도입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는 ‘광고전송 수신자 사전동의제도(Opt-in)’가 시행되면, 사업자의 87.1%는 ‘수신 동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전체의 72.1%가 수신 동의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표명하고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간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스펨메일이 사업자의 e메일 마케팅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합법적인 광고메일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도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합법적 광고메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인 동시에 e메일 광고사업자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의 도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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