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그릇 회수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주)니드코가 수입·판매하는 중국산 멜라민 공기 및 대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초과·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구시가 자체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은 주로 전통시장 그릇가게 등에서 판매되었다.

※ 부적합 제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식품안전과(053-803-3412)로 문의.

이번 부적합 제품은 가혹 조건(4% 초산, 60℃, 30분)에서 용출시험을 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공기 및 대접에서 각각 12.3mg/ℓ 및 21.3mg/ℓ이 검출(기준 4.0mg/ℓ이하)되어 부적합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그릇 사용으로는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낮다.

※ 포름알데히드는 기체 상태로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 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 시에는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되어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수입업소인 (주)니드코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사무관 제용규
043-719-20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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