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제2차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 제정 현황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각급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단위업무에 대하여 업무명칭, 분류번호, 보존기간ㆍ보존방법ㆍ보존장소, 비치여부 및 특수목록을 지정ㆍ고시한 기록물관리의 족보(영제12조, 규칙제7조)

제정현황 : 711개 기관, 41,600처리과, 420만 단위업무
- ’98. 11~’03. 11 까지 5년간 조사ㆍ표준화ㆍDB구축 작업

□ 그 동안 추진경과

분류기준표 제정 및 각급기관 제공사실 고시(‘03.11.28 관보제15558호)

공개관련 기관의견조회(‘04.5-10),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의견수렴(’04.11)

1차 내용고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등 568기관
- 고시방법 : 인터넷 게재 및 열람장소 책자 비치
- 고지방법 : 관보 제15910호(2005.1.31) 고시방법등 게재

□ 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가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및 인터넷 공개

고시기관 : 1차 내용고시에서 제외된 외교·국방·수사·정보기관
- 중앙행정기관(9기관)
- 특별행정기관(80기관)

고시방법 및 시기
- 중앙행정기관 : 관보고시(별책제작 열람 공개), ‘05.6.30
* 열람장소
· 국가기록원 본원, 부산기록정보센터, 서울기록정보센터 및 행정자료실
· 중앙행정기관별 자료관 또는 민원실 등
· 16개 시·도 자료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 특별행정기관 : 인터넷 공개
·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2005년 6월 30일부 게시
□ 국가기록원 고시 제2005 - 3호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동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05년 6월 22일 현재 운영중인 각급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

1. 고시기관

ㅇ 중앙행정기관(9기관)
ㅇ 특별행정기관(80기관)

2. 고시방법

ㅇ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 별도의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고시

- 국가기록원 본원, 부산기록정보센터, 서울기록정보센터 및 행정자료실
- 중앙행정기관별 자료관 또는 민원실 등
- 16개 시·도 자료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ㅇ 특별행정기관의 분류기준표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게시

3. 열람방법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방문 열람
-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즉시 열람 제공

특별행정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접속하여 열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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