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 관아’ 객사 터 사적으로 추가,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
사적 제380호인 ‘제주목 관아’는 조선 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로서 이미 탐라국 시대부터 성주청(星主廳) 등 주요 관아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1년부터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탐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에 이르는 여러 문화층과 함께 관아의 주요시설인 동헌, 내아 등의 건물터와 유구가 확인되어 1993년 3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다.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초석, 기단석 등을 토대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시대 관아건물 9동이 복원되어 제주시 원도심의 핵심 문화유산으로서 제주역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새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객사 터는 ‘제주목 관아’ 북동쪽에 위치한 제주시 삼도2동 16-1번지이며, 탐라순력도 등의 고증자료로 판단할 때 관아의 객사로 사용하던 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문화재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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