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석유제품현물 전자상거래 도입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제품 혼합판매허용과 석유제품의 주요 공급자인 정유4社·대형대리점들의 거래참여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결정되어 유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도입경과>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도입계획 발표
⇒ 정부,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11.04.06)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거래 세금감면
⇒ 공급가액의 0.3%,‘조세특례제한법’개정(’11.12.31)
- 전산시스템 구축(’12.2월말) 및 시험시장 운영(’12.03월)
⇒ 대리점, 수입상, 주유소 등 거래경험 습득
-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조기정착방안 발표(’12.3.23)
⇒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방안(월 판매량의 20%까지) 및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노력 발표
□ 주요 제도 내용
(실수요자 시장) 실물사업자인 석유사업자(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로 거래소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자
(매매대상) 저유소(전국 51개) 기준으로, 정제업자의 상표(SK,GS, HD,S-Oil,자가상표)별로 자동차용 보통휘발유와 경유 상장
(매매조건) 매매시간은 10시~16시이며, 2만 리터(유조차1대 분량) 단위로 매매. 전일대비 상하 5% 이내로 가격 제한
(경쟁매매)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다수 참가자간 경쟁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상대거래 허용
(거래소의 결제관리) 보증금 징수 및 결제대금의 거래소 계좌를 통한 경유·수수를 통해 결제이행 제고
- 참가자는 주문제출 전, 2만 리터당 150만원의 보증금을 예탁하며 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지급
- 매매체결시마다 실시간으로 당사자간 직접 총량결제하나, 결제대금은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경유하여 수수
- 매수자는 결제대금을 매매일 17시까지, 매도자는 석유제품을 다음 거래일 22시까지 인도해야 함
□ 기대효과
수급상황이 반영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형성 및 기간별 석유가격의 평준화 및 재고부담 완화 등으로 유가 안정에 기여
또한, 다수의 참가자간 경쟁을 통해 가격안정을 촉진하고, 정유사의 상표관리비용 완화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발전 기반 마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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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거래소 파생시장본부 일반상품시장부 석유시장팀
박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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