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미 연방 법원에 인텔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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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코리아
2005-06-29 09:58
서울--(뉴스와이어)--AMD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28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에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AMD가 제출한 48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에는 인텔이 자사와 거래하려는 전세계 고객들을 압박하는 등 어떻게 비합법적으로 x86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는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AMD는 고소장에서 대형 컴퓨터 제조회사에서부터 소규모 시스템 구축업체, 총판업자 및 소매업자까지 총 38개 업체들이 인텔의 강압적인 행위에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총 7개 유형의 불법행위가 3개 대륙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AMD의 이사회 회장이자 사장 겸 CEO인 헥터 루이즈는 “전세계 곳곳의 모든 고객들은 선택의 자유와 혁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박탈되어왔다”며 “독점이익을 통한 높은 가격, 시장에서 제한된 선택,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 등 인텔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일본, 독일, 미국 등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라고 밝혔다.

x86 마이크로프로세서는 MS 윈도우, 솔라리스, 리눅스 등 주요 운영 체제를 구동할 수 있다. 또한 PC의 선구자이자 업계 지속적인 혁신 업체 중 하나인 애플조차 자사의 맥OS를 2006년 초부터는 x86 프로세서상에서 구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텔은 이와 같은 핵심 시장에서 물량 기준으로 80%, 매출 기준으로는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굳건한 독점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AMD의 소송 제기는 최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배제, 일본 반독점법 3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나온 조치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은 인텔이 AMD의 시장점유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일본 PC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벌여왔다는 것을 적발한 것이다. 한편, 인텔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이의없이 받아들였다.

또한 유럽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 인텔이 유사한 반독점법 위배행위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당국과 협력 중이다.

AMD의 최고 행정 책임자 겸 법률 담당인 토마스 M. 맥코이는 “인텔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굳이 우리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인텔의 배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모든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며 “AMD는 전세계의 관련 기관들이 자국 내에서 인텔의 비즈니스 관습이 시장의 실패와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인텔은 마진을 거의 갖지 못하는 컴퓨터 제조사들과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으로부터 불법적 독점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제 전세계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가 인텔의 독점 남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AMD의 법률 고문인 멜베니 & 마이어스 LLP의 찰스 다이아몬드(Charles P. Diamond)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작성된 고소장에서는 수많은 사례들이 제시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l 델, 소니, 도시바, 게이트웨이, 히타치 같은 주요 고객들에게 명백한 현금 보상이나, 차별화된 가격 혹은 마케팅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인텔에 대한 독점 거래 조건을 준수하도록 강요해 AMD를 배척했음

- 업계에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인텔은 델과 도시바가 AMD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사에 엄청난 금액(huge sums)을 지급했음

- 인텔은 소니와의 독점적 거래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음. 이 결과 소니의 사업에서 AMD가 차지하는 비율이 02년도의 23퍼센트에서 03년의 8%로 하락했으며, 현재는 0%로 떨어졌음.

l NEC, 에이서(Acer), 후지쯔 같은 다른 주요 고객들에게 리베이트나 할인혜택, 시장개발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AMD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강력히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부분적인 독점 계약을 맺도록 강요

- 인텔은 NEC의 AMD 제품 구매의 한도액을 두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로 인해 인텔은 일본 내 NEC 비즈니스의 최소 90%을 확보했고 NEC-AMD 간 거래에 있어 전세계 상한선을 부과했다.

l 소비자가 AMD의 프로세서를 일정량 이상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대량 구매에 대해서는 차별 및 소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

- AMD가 HP의 모바일 컴퓨터용에 프로세서를 공급하게 되고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자 인텔은 HP의 2004년 4/4분기 리베이트 지급을 보류하고 HP의 리베이트 목표치 미달성에 대한 보류 조치를 거부했음. 이후 HP가 추후 분기에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요 소매시장에서 최소 90% 이상 인텔 관련 사업에 집중하도록 약속 받음.

l AMD 컴퓨터 플랫폼을 도입하는 고객사들, 특히 상업용 데스크탑 시장과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 도입하는 고객사에 대해 보복 위협

- 2000년, 마이클 카펠라스 당시 컴팩 CEO는 AMD와의 거래 물량을 문제 삼아 인텔이 핵심 서버 칩의 납품을 중단했다고 말한 바 있음. “머리에 총이 겨눠진 심정”이란 말과 함께, 그는 AMD에 구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전했음.

- 게이트웨이 임원진에 따르면, 게이트웨이는 AMD와의 거래가 일부에 불과한데도 비싼 가격을 치뤄야 했다고 밝힘. 해당 임원들은 인텔이 보복 행위로 자신들을 “무른 과일을 짓이기듯” 마구잡이로 압박했다고 주장함.

l 베스트바이, 서킷시티 등과 같은 주요 유통업체에 할당(쿼터)을 정해 두고 이를 시행하여, 해당 업체들로 하여금 엄청난 양의 인텔 컴퓨터 만을 비축해 두도록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에 인위적으로 제약을 가함

- AMD는 독일 소매 판매의 35%를 차지하는 유럽 최대의 컴퓨터 유통업체인 미디어 마르크트(Media Markt) 진출을 완전히 차단당했음.

- 오피스 디포는 AMD의 금전적 지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복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AMD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노트북 제품 입고를 거부했음.

l PC 제조업체 및 기술 제휴사가 AMD 제품 출시와 홍보를 보이콧하도록 강요

- 크레이르 배럿 당시 인텔 CEO는 에이서의 회장에게 AMD 애슬론64 출시를 지원할 경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이와 동시에 인텔은 에이서에 지급해야 하는 시장 개발 자금 천오백~이천만 달러 지급을 아무런 설명 없이 보류했으며, 에이서는 2003년 9월 AMD 제품 출시 계획을 포기했음.

l 시장에서 AMD를 불리한 위치에 놓으려는 목적으로 인텔은 시장 내 절대권력을 이용해 자사의 업계 기술 표준과 제품을 강요

- 인텔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업계 표준 결정에 AMD가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텔은 AMD의 ADT(advanced DRAM technology) 컨소시엄 참여를 거부했음

- 인텔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계어(machine-readable language)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인 컴파일러가 AMD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기반을 둔 컴퓨터에서 구동되면 프로그램의 성능을 저해하도록 제작했음.

고소장에 대한 전문은 http://www.amd.com/breakfree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산호세 머큐리 뉴스, CNET 등 주요 유력 매체들은 AMD를 마이크로프로세서 혁신 부분의 리더로 인정해왔다. 특히 AMD는 업계 최초의 x86 32/64비트 겸용 프로세서인 옵테론 프로세서와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통해 x86프로세서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리더쉽을 달성해왔다. AMD는 또한 2015년까지 전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컴퓨팅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AMD는 헥터 루이즈 회장 및 맥코이 CAO, 법률고문인 찰스 다이아몬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인텔 제소건과 관련해 컨퍼런스콜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용은 다음 번호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

Conference call replay number
(320) 365-3844
Code:786995

AMD는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지향하고 있으며 가치 있고 다양한 경쟁을 시장에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AMD는 혁신적인 AMD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이 새로운 수준의 성능 및 생산성과 창조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창출된 다양한 종류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하며,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소비자는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amd.com/breakfree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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