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및 CS그룹사건 관련 ‘기업 감독 강화 하겠다’

- HR서비스협,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및 CS그룹사건관련 고용부 정책담당관 초청 강연 개최

2012-03-27 12:12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및 불법 다단계 파견조직 CS그룹사건과 관련해, 올해 기업들의 사내하도급 및 근로자파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볼룸에서 사단법인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이상철) 주최의 HR서비스기업 최고경영자 조찬 초청 강연에서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은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합법적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업무 지휘.지시와 근태관리 등 불법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조선, 철강, 기계 등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박 정책관은 “평택지역의 다단계 불법파견 조직 CS그룹 사건은 고용부와 검찰, 국세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고, 불법 행태가 엄중한 만큼 실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산, 창원, 구미 등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등 각 지청별로 집중 점검 업종을 선정해 전 분야에 걸쳐 관리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만일 기업들이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 사용에 불법적 요소가 있고 또 무허가 불법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8월에 파견기간에 상관 없이 불법파견으로 드러나면 고용의무가 발생 된다며, 불법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벌금과 관련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HR서비스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찬강연으로 HR서비스기업 회원사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개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1992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인가의 인적자원서비스사업자단체로 고용창출, 고용안정, 근로자 보호, 인적자원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기업은 취업포털, 근로자파견, 헤드헌팅, 전직지원, 아웃소싱 등 고용 및 인적자원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고용연맹 한국대표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단체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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