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이번에 출범한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접경특위)는 도내 접경 6개 시군 출신 도의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년간 운영된다.
※ 방승일(위원장), 한금석(부위원장), 김동일, 김세영, 김용주, 남만진, 조영기, 정재웅, 정을권, 박효동
주요 활동 목적은 지난해 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접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타 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각종 사업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현재 특별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하위에 있어 강원도 접경지역 특성상 대부분이 군사시설 지역으로 각종 사업을 실행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도 각종 법률상의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접경지역만을 위한 실질적 재원확보에는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접경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방승일 의원(화천)은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그에 대한 요구사항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접경특위의 전신인 접경지역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2010년 7월에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등 특별법 개정에 많은 공헌을 한 바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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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팀 채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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