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전전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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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3-27 13:32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실내건축업 등 29개 업종, 717개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 및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로 이에 앞서 오는 4. 2부터 최초 등록 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월 2회 사전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는 주기적으로 3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30일 이내 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술자 보유능력, 공제조합 보증서, 시설장비 및 사무실의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 상태 신고서를 제출하여 관한관청(전주시)에 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 개정하고 2011년도부터는 전문건설협회를 통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11년도 168건으로 ’09년도 37건에 비해 무려 4.5배 증가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는 현재까지도 자본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사전 점검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금번 추진되는 사전 점검의 날 운영은 최초 등록 기한이 1년 이상경과된 대상업체를 위주로 여론 조사를 통해 개별방문, 집합교육 등 선호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며 소요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사전 점검 중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 조치하고 자본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예고 조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충족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형식적이 아닌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속있는 교육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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