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인정보보호법’ 내달 1일부터 위반하면 즉시 처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단계에 따른 보호기준을 마련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 강화됐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이 제한된다.
주요 내용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하지 말 것 ▲정정, 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등이다.
시 관계자는 “방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전체 조항을 분석하고 대비할 수 없다면 71조 6가지, 72조 3가지, 73조 3가지 등 총 12개 조항만이라도 숙지해 형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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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