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증, 도로명주소 적용 이렇게 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부터 의료기기 허가증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증 관리 방법 및 행정안전부가 발급하는 국제 주소증명에 대해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외국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소재지 변경으로 오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등록변경 이행, 수출지연과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업체는 이미 지번주소로 발급된 의료기기 업허가증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 란에 도로명주소 적용일자 및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허가증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전자민원 사이트(http://emed.kfda.go.kr)>나의민원>업 허가정보”에서 자사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한 후,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면 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도 업체가 신청하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음을 입증하는 ‘국제 주소증명’ 과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주소개편 안내문’을 발송해주고 있다.

식약청은 국 내·외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기 내용은 지방식약청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에도 안내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
043-719-390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