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불 없는 내 고장 만들기’ 주력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기관·단체별 업무분담, 범도민적 홍보활동 및 순찰 강화, 산불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 신속하고 일사 분란한 산불현장통합지휘체계 구축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의 34%(피해면적 72%), 대형산불의 85%가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4월초 청명과 한식, 식목일 등이 있으며,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나들이객 및 등산객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국민들의 산불 경각심 이완과 산불 대응력 약화가 우려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산불위험이 높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할 때이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산림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3.20∼4.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중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예방·감시활동 강화, 조기 발견·초동진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산불로 인한 도내 주요 전통사찰 등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찰주변 20~25m이내의 거리에 대한 숲가꾸기(벌채) 사업을 추진하여 이격공간을 확보하고 산불에 강한 사철나무·동백나무 등 관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로 인한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피해방지에 역점을 두고 산불예방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5월 초순까지 헬기 3대와 경비행기를 임차하여 공중 홍보방송 및 산불감시 활동을 실시하며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산림에 설치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0대와 산불감시탑 및 감시초소 254개소에서 입체적 감시를 실시하고, 동시에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놓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라북도에서는 산연접 논·밭두렁 주변 등 산불취약지에 대한 인화물질 1,596ha를 3.15까지 사전제거 완료하고, 시군별 기계화진화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8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00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감시와 산불발생시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당국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하는 만큼 감시활동과 예방활동에 적극 힘써 나가자”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자 황인옥
063-280-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