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2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규향)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현재 부산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재산등록공개대상자 188명의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3월 28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은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1천만 원이고 개별 신고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1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총 18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11명(59.0%)이고, 재산 감소자는 77명(41.0%)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사업자금 대출증가 등으로 파악되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으로 5억8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부산진구의회 배용준 의원 4억8천만 원, 사상구의회 최은보 의원 4억5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건물 양도 수입과 예금증가가 가장 큰 원인 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중구의회 최윤근 의원으로 27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강서구의회 김부근 의원 8억원, 서구의회 유차열 의장 5억 1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영업자금 대출과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한 예금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공개자료에 의하면 공개대상자중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이 47억 9천만 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이고 이어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 41억원,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28억 9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 형성과정 심사결과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조사담당관실
김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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