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개인정보보호법’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 처리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CCTV 설치 및 운영시 보호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시 사업자는 최고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또는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따른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호기준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백신 솔루션 무상지원, 컨설팅을 통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지원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로 지원 물량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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