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세무법정’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한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잘못된 과세처분이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 납부된 지방세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2011년 33건 59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공개세무법정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90건을 심의하여 169건을 취소시켜 평균 11.3%의 인용율을 보였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이의신청 총 221건의 14.9%에 달하는 33건 59억원을 취소시켜 납세자의 계좌로 환부하여, 직전년도인 2010년 건수 인용율 4.0% 대비 10.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세무조사 등으로 사전 통보된 과세예고건에 대한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2011년 한 해동안 19건 89억원을 바로잡았다.

과세전적부심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건을 심의하여 56건을 채택하여 평균 18.2%의 채택율을 보였고, 지난해의 경우는 총 83건의 22.9%에 달하는 19건 89억원을 채택하여 직전년도 건수 채택율 16.9% 대비 6.0%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이전 3년간(‘08~’10) 서울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평균 인용율은 각각 10.11%와 16.52% 였으나, 지난해 인용율은 3년 이래 가장 높은 14.9%와 22.9%를 보이고 있어, 납세자의 편에서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한 유연한 해석을 함으로써 납세자를 우선하는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공개세무법정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 결과 인용사례로는, 주택 취득시기가 개정법률 시행일인 `11.3.22. 전후에 따라 감면율 50%와 75%가 차등 적용되는 시점에서, 매매계약서에는 2011.3.15.이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었으나, 공개세무법정에서 은행 거래 내역 확인을 통해 2011.4.4.을 사실상 취득일로 입증하여 서민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금을 주택 취득후 수령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하던 것을, 공개세무법정에서 은행 내부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사실상 대부금 신청 및 자료 제출 등이 취득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국가유공자 감면 취지에 맞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끌어 내었으며 산업단지에서 서울시내 타 지역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금천구 산업단지에서 성동구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 추징하였으나, 공부상으로만 산업단지로 이전되고 실질적으로는 이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입증하여 과세예고를 사전 취소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리과정을 공개하는 ‘공개세무법정’을 2008년 4월부터 운영하면서, 2011년도까지 총 210건을 상정하여 95건 307억원의 억울한 세금을 해결하였는데, 지방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는 본래 비공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공개세무법정’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는 신개념의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로서, 현직 법관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재판 형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서울시 직원 중에서 선정된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이 납세자 입장에서 변론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로스쿨원생 및 자치구 직원들의 폭 넓은 참관이 있어 세무구제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무관련 교육 및 직무능력 배양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공인회계사·세무사회 등 관련 전문가 집단과 대학교 세무관련 학부생과 고등학생 등의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관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법 해석과 시민주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참여 노력에 따른 조세행정의 공정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11.6월에는 ‘UN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10년도까지는 잘못된 과세처분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절차로는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처분청의 직권취소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취득세 등 자진신고세목의 경우 취득 신고기한내 신고하였다면 이후 3년 이내에는 언제라도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청구기간 자체가 90일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알리면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 강종필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 과세의 형평과 법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김종호
02-3707-862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