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 추진 전 갈등예방 절차 밟는다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서울시 사업은 추진 전 단계에서 갈등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또, 일정부분 갈등예방이 필요할 땐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갈등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사후 처방에 그쳤던 사업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소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겠다고 28일(수) 밝혔다.

<자체 진단 결과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사업은 시정관련 정책, 법규 제·개정 등 예산, 비예산 사업을 총 망라해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예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자체 진단표를 통해 갈등을 자가진단한 뒤 B등급 이상이 나온 경우에 갈등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체 진단표는 각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수 여부, 갈등의 수준 정도 등 제시된 기준에 맞춰 갈등을 진단하는 것으로서 A,B,C 등급으로 분류된다.

작성시기는 사업계획 방침수립 단계나 예산 편성 전,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자치법규 제정 및 재정 계획 수립 전 등 모든 사업이 착수되기 전 단계다.

<갈등영향평가 실시, 전문가 자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으로 사전 갈등 예방>

갈등예방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더불어 사업시행 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도 도입한다.

시는 사업 시행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회의를 거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변경, 제도개선, 추가 예산확보 등에 적용해 적극적인 갈등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가 복잡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갈등전문가를 투입해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병행해 교수, 유경험자 등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해 갈등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신속하게 자문을 구하거나 현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행정학회 등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공갈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한 경우엔 갈등 원인에 따라 맞춤형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발생이 임박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회의를 통한 조정안 마련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소통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각 갈등의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갈등 대응전략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첫째, 갈등의 원인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 행정1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갈등현안 검토회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둘째, 갈등의 원인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사소통 부재에 있는 경우: 갈등전문가를 파견해 자문하거나, 해당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마련,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셋째,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며 갈등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해관계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5단계 절차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다.

5단계 절차는 1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준비, 2단계 이해관계자 면담, 3단계 면담 분석, 4단계 합의형성 절차 설계, 5단계 갈등영향분석서 작성·제출로 구성된다.

<갈등조정담당관 신설(1월)에 이어 7월까지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는 올해 7월까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 이러한 갈등관리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정될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갈등 예방과 해결원칙,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매뉴얼, 갈등관리역량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갈등관리 매뉴얼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갈등관리 매뉴얼에는 매뉴얼의 필요성과 목적, 갈등의 정의와 유형, 갈등관리 기법,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예방 및 추진사례를 수록한다.

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역량을 강화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갈등관리 역량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갈등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해 자체 교육하게 되며, 이외에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1일,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서울혁신기획관 내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주로 법령의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 등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한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갈등 관리는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정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시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김용석
02-636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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