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제도 시행 20년, 활성화 단계 진입
- 해외도피사범 국내 송환 급증
24일, 인도네시아로 도피했던 억대 사기범 B가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
27일, 수 명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후 자국으로 도주했던 미국인 영어강사 C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
30일, 수억원의 병원운영비를 횡령하고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D도 국내로 송환될 예정
범죄인인도제도가 시행(1991년)된 이래 작년에 최대 인원(총26명)을 국내송환한 데 이어 올해의 경우 3월까지 6명의 범죄인을 국내송환 하였음
통상 해외도피 사범의 국내송환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감안하면 올 해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사례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증가추세는 법무부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내 송환을 목표로 ‘중장기 범죄인인도업무 개선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판단됨
법무부는 위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큰 주요국 범죄인 인도 실무자와 실시간 1:1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외교부, 재외공관과 공조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한 강제추방 등 국가별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송환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신속한 인도청구를 위해 수사기록 등 번역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함과 아울러 범죄인인도청구 사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도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음
한편, 2011. 12. 29.부터 유럽평의회 47개 회원국과 2개 비회원국 등 총 49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협약이 국내 발효됨으로써 전세계 모든 주요국과 범죄인인도 체계가 구축됨
법무부는 유럽평의회 협약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올 해부터 유럽 주요국과는 1:1 협력관계도 구축하는 등 본격적으로 유럽 국가로 도피한 범죄인 송환 절차에 착수하고, 해외 도피처로 주로 활용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해외 도피 범죄인의 국내송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함으로써 국민이 법질서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이 실효적으로 집행되는 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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