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 및 개정되는 규칙 및 훈령을 보면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투자개발사업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청부설주차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규정
△부산광역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부산광역시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
△부산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폐지규정 등 9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개정 및 주요내용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사업 및 외국인투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고, 주민생활·복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였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비하여 당직근무 여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당직근무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종료일을 휴무하게 하고,당직실을 재난상황실과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당직근무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등이다.
△부산광역시 투자개발사업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5.2.16. 시 조직 개편에 의해 신설된 투자개발기획단에서 시행하는 투자개발 사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처리 절차 및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단장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팀구성, 실행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조 및 회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청부설주차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5.7.1부터 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토요휴무일에 시청광장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함과 잔여업무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일을 추가(공휴일→토요휴무 및 공휴일)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 직무대행, 심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상황실 근무체계, 근무시간, 보고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재난 예·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예·경보 운영에 차질 없도록 재난 예·경보 사전조치에 관한 사항,재난 예·경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지하였을 때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있다.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폐지규정의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및「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한 부산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폐지규정의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부산광역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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