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보험 가입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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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3-28 13:27
전주--(뉴스와이어)--그간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업이나 고령화 등의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마련하여 상반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주시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6월까지 우선 지원한 후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한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업으로써 지역 내 취약근로 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은 물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2012년 1월말에 16개 시범지역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 9,500개소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송부하였다.

사회보험료 사업장 지원 기준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며, 근로자 지원 기준은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으로서 지원 금액은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 각 1/2을 지원하고,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 각 1/3을 국가가 지원해 준다.

사회보험 가입신고는 해당 지사에 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 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가 어려우시거나 궁금하시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직원이 출장하여 제도안내와 더불어 편리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 1355 (국번없이) 홈페이지(http://www.nps.or.kr)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1350(국번없이) 홈페이지(http://www.ei.go.kr)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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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현식
063-281-2655